비정규직의 물가상승분의 임금인상
정규직은 매년 물가상승분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이를 연말에 소급정산하는데 반하여 비정규직의 경우는 무관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및 그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여 물가상승분 만큼 매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재 법제도하에서 임금협상과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고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
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매년 물가상승분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이를 연말에 소급정산하는데 반하여 비정규직의 경우는 무관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건가요?
-> 임금인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 외에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회사 소속 직원의 임금 인상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통상 정규직은 말씀하신대로 물가인상률 업종별 연봉 현황 등 고려하고
비정규직은 통상 시장 임금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