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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물가상승분의 임금인상

정규직은 매년 물가상승분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이를 연말에 소급정산하는데 반하여 비정규직의 경우는 무관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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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및 그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여 물가상승분 만큼 매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재 법제도하에서 임금협상과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고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

      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매년 물가상승분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이를 연말에 소급정산하는데 반하여 비정규직의 경우는 무관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건가요?

      -> 임금인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 외에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회사 소속 직원의 임금 인상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통상 정규직은 말씀하신대로 물가인상률 업종별 연봉 현황 등 고려하고

      비정규직은 통상 시장 임금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