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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코뿔소
와이프가 1년 조금 넘게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은 바로 빼서 쓸수는 없나요? 그냥 은퇴할 나이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IRP 통장(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을 곧바로 해지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향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를 곧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곧바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퇴직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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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2.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이 있습니다.
3. 와이프가 1년 조금 넘게 근로하다 퇴사하고 퇴직연금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현재는 퇴직연금수령이 강제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출금 가능합니다. 운용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은퇴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연금(IRP)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가 된 때부터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은퇴할 나이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