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바로 빼서 쓰는거는 안되나요?

와이프가 1년 조금 넘게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은 바로 빼서 쓸수는 없나요? 그냥 은퇴할 나이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IRP 통장(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을 곧바로 해지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향후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를 곧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곧바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퇴직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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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2.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이 있습니다.

    3. 와이프가 1년 조금 넘게 근로하다 퇴사하고 퇴직연금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현재는 퇴직연금수령이 강제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출금 가능합니다. 운용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은퇴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연금(IRP)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가 된 때부터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은퇴할 나이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