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임대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12월까지 계약인데 1년을 채우지않고 도중 6월에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그럼 이럴때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 남은 기간 7~12월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다음해 1~6월까지는 5%인상한 금액으로 계약..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겨우 5%인상하는건데 안된다면 억울할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은 어디에 문의해야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중도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계약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료인상은 제한이 됩니다. 즉 올릴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전에 나가면 5%을 올릴수없고 그전계약 대로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할수도 있겠네요
그부분을 문의드릴려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잘모르면 다른 부서로 연결도 해주더라구요
상담잘받아서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새로운임차인 입장에서 받아드리지 않을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계약을 원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