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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임대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12월까지 계약인데 1년을 채우지않고 도중 6월에 임차인이 나간다고하면 그럼 이럴때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 남은 기간 7~12월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다음해 1~6월까지는 5%인상한 금액으로 계약..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겨우 5%인상하는건데 안된다면 억울할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은 어디에 문의해야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중도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계약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료인상은 제한이 됩니다. 즉 올릴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전에 나가면 5%을 올릴수없고 그전계약 대로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할수도 있겠네요

      그부분을 문의드릴려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잘모르면 다른 부서로 연결도 해주더라구요

      상담잘받아서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새로운임차인 입장에서 받아드리지 않을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계약을 원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