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이럴 경우
기본급 1,696,270원
식대 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총액 2,096,270원인데 이렇게 급여신고가 되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도 합산 금액이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렇게 나누었다고해서, 통상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다거나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시 산입이 된다면 합쳐서 2,096,270원인 경우 최저임금이 됩니다.
식대와 운전보조금이 산입이 되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실제로 밥먹은 횟수, 실제 차량 운행 거리 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라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그 합산액이 2,096,270원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