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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

최저급여 기준은 기본급기준으로 정해지는걸까요?

예를들어 월 최저급여가 200이라고 할때

무조건 기본급이 200으로 설정된 후 식대,차량유지비 등이 추가되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 180+식대10+차량유지비10 = 200 이런식으로 최저급여가 맞춰져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차량유지비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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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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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하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때문에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합쳐서 최저임금을 초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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