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차는 누가 결제하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이외에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아파트 관리 소장의 경우 어떤 사람이 연가를 허용하고, 결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사업주의 위치에 있거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관리 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관리의 경우
이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결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대표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거나 결제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파트 주민회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문제와
근로자라면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부소장 등에게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소 소장은 사업주가 아니고 대부분 고용된 소장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 위탁회사 소속이라면 그 위탁회사가, 아파트 관리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라면 대표회의 대표가 승인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한 경우 해당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사무수 등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에서 직접 채용 및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한 떄는 관리업체가 사용자가 되며, 연차휴가 등 결제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