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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차는 누가 결제하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이외에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아파트 관리 소장의 경우 어떤 사람이 연가를 허용하고, 결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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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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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사업주의 위치에 있거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관리 형태에 따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관리의 경우

    이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결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대표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거나 결제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파트 주민회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문제와

    근로자라면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부소장 등에게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소 소장은 사업주가 아니고 대부분 고용된 소장입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 위탁회사 소속이라면 그 위탁회사가, 아파트 관리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라면 대표회의 대표가 승인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탁관리회사에 위임한 경우 해당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사무수 등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에서 직접 채용 및 직접적인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한 떄는 관리업체가 사용자가 되며, 연차휴가 등 결제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