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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와 연락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8살 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어제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10월달에 나온다고

어머니께 전해들었습니다

수감중인 재소자와 면회, 편지 등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교도소 관련해서는 아는게 얼마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자도 면회나 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용 내지 수감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편지를 전달하거나 별도로 접견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가 홀로 접견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친과 함께 가셔야 할 것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락이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면회, 서신 교환, 경우에 따라 전화 연락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감 초기에는 절차 정리와 분류 과정이 진행되므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 연락 가능한 방식의 범위
      재소자와의 기본적인 연락 수단은 접견과 편지입니다. 접견은 가족임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횟수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지는 가장 안정적인 연락 수단으로, 주소와 수용 번호가 확인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전화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재소자 계정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실무상 진행 방법
      우선 아버지가 수감된 교정시설과 수용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호자인 어머니 명의로 접견 신청이나 서신 발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 접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정리
      수감 초기에는 연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가족과의 연락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