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피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한 일로 판단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06. 28. 22:07

어떤 피해,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피해를 통상적인 합법적 근로 행위에서 발생한 피해로 판단하고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적절한 합의를 거쳐 피해자는 더 이상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을 살펴보니 아무래도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니 이 피해는 보상이 필요한 사건으로 마무리 된 것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예외적인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2023. 03.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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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검토 후에 판단을 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지만 합의를 통해 지극히 부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 내용의 합의 내용이 아닌 이상 합의에 반하여 추가 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착오가 있는지 , 기타 부당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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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배상에 관한 합의는 민법상 일종의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화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기, 강박 등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수는 있으며,

      착오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합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서로간에 오고간 말의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의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2021. 06.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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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배상의 내용이 이전에 기업과 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합의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합의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추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6. 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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