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 03. 14. 07:09

안녕하세요, 중증신체장애인이 장애인전용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좌회전을 하자고 하였는데 좌회전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5시간 가량 하차 하기를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승객이 하차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실제 처벌에까지 이를지는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5.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력을 보인것으로 볼수 있어 업무방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14. 17: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에 대하여 위력, 위계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하차 거부가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 지가 주요 쟁점인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2021. 03. 14. 17: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