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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금조233
순박한금조23321.06.29

핸드폰 반납후 기기 대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년 12월에 핸드폰을 구매 했습니다.

각종 서비스는 직원이 알아서 가입을 약정 묶어서 다해놨구요...가족할인이다 뭐다해서 그리고 약정 끝나기만 기다리던 것도 재가입 시켜놨더라구요...

일단그건뭐 사용한다치고 기존에 보유한 핸드폰은 반납하면 기기값을 할인 및 금액 보상을 해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화가나서 찾아가니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해서 각서까지 받았는데 이넘이 그가게에 출근을 하지 않아요

인적사항이나 신분증 사본 및 각서는 가지고 있어요..

이넘을 힘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신청인가를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넘에게 적용할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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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망행위 여부를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 직원이나 직원의 사장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위 사실관계를 보면 각종 약정에 동의를 한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이면 약정 사항을 입증할 만한 이행 각서 라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인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청구 방안을 도출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직원이 처음부터 보상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외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