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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야망이넘치는호박죽
어쩌면야망이넘치는호박죽

음식점에 주차 후 주차요원이 차 유리 기스냄

하남의 유명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음식저 주차 요원이 제 차 앞유리에 붙어진 스티커(아파트 불법) 를 저에게 말도 없이 긁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 유리는 기스가 났고 그 후 보상을 요구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유리값이 비싸다며 협박을하고

은식점 사장님은 자기가 시킨 일 아니라며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고친 분이 나이가 많고 막무가내라 사실상 그 분에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럼 그 분을 고용한 음식점은 책임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은 해당 주차요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차요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주인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