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 주차 후 주차요원이 차 유리 기스냄
하남의 유명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음식저 주차 요원이 제 차 앞유리에 붙어진 스티커(아파트 불법) 를 저에게 말도 없이 긁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 유리는 기스가 났고 그 후 보상을 요구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유리값이 비싸다며 협박을하고
은식점 사장님은 자기가 시킨 일 아니라며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고친 분이 나이가 많고 막무가내라 사실상 그 분에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럼 그 분을 고용한 음식점은 책임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은 해당 주차요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차요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주인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