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도를 위해 가계약금을 500만원 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2배 보상해줘야하나요?
계약서 작성전이며, 유선상으로만 부동산 통해 이야기 오가고 입금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질문의 내용상 이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까지 된 상태로 보이기에 사실상 일방적인 해지시 받은 가계약금의 배약이 아닌 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상 계약금이 5000만원이였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라면 계약금인 5000만원 + 이미받은돈 500만원 =5500만원을 반환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받은돈에 2배보상이 아닙니다, 물론 계약금 자체가 500만원이였다면 1000만원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금액을 조정할수는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명확히 없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계약 성립 전 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서를 따로 작성했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가격, 잔금일 등)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조건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2배 보상해줘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단순변심을 하는 경우 통상 입금된 금액 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의 2배를, 매수인이 포기를 하는 경우 입금한 금액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이며, 유선상으로만 부동산 통해 이야기 오가고 입금받은 상황입니다.
==>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그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 매도 시 가계약금을 받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에 따라 다르니 매수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즉, 계약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금액이 오갔고, 조건이 구두나 유선상으로라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 성립으로 보고 배액배상 원칙(민법 제56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의 교부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정리하면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서로 의사 합치(조건 합의+계약금 수수)가 있었다면 계약금의 효력을 가짐
이 경우 매도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단, 아직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조건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다거나, 가계약금 입금 자체가 '계약 체결의 전제'로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통 가계약금 받았다 = 계약 체결 의사 합치가 있었다로 많이 보기 때문에 배액배상 요구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배액 요구하면, 배액 배상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혹시 상대방이 별다른 요구 없이 가계약금만 돌려받겠다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2배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매도자의 위치이므로 1000만원을 매수자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