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취하 요구 받았는데 어떻게할까요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신고 관련해서 총무팀에서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다음날 대전으로 발령되었고 2달가량 발령지에서 일하고 있는중에
회사의 총무팀에서서 발령지대전 근무지로 와서 신고 취하조건으로 회사본사 복귀안을 회사와 협상해본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직장내괴롭힘 신고한 녹취본 제출과, 괴롭힘 가해자가 팀장이 있는 기존 팀에 어떤 업무로 복귀 하고 싶은지 내용을 써서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대화중에 녹음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걸 주는 게 맞나 싶어서 물어 보고 있습니다 … 일단 녹취본을 제출 하는 해야 되는 게맞는지, 취하하고나면 나에게 불이익이있는지 취하하지 않을시 회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실제 괴롭힘 해당 여부 가능성도 타진해보아야 하고
정작 질문자 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은 괴롭힘 취하하더라도 본사 복귀하고 싶다 하시면
취하를 하시는게 맞겠죠.
다만,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본사 복귀보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신다면
취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는 결국 질문자분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을 취하하게 되면 향후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시 신고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대한 확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에서 먼저 취하를 제안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도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나, 기존 팀으로 복귀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절을 하고 취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취하를 할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진정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