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손주에게 상속한 것이잖아요. 그럼 손주의 보호자인 자신의 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생계 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