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임대 조건에 안맞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lh전세 임대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을 속이고 lh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반 직장인은 소득이 투명하지만 사업자라 그런지 소득을 낮춰서 신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법에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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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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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1. 7.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