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 내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융자등을 이용할 경우 영주권여부나 외국인여부에 따라 준비하여야 서류 및 관련 절차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구매시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개인을 통해 진행을 하는데 직거래는 거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중개인의 역할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구매와 세금등 역할범위가 넓고 그만큼 책임에 대한 부분도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매물을 소개시켜주는 등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구매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 은행등을 통해 신고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