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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
검거되서 2년동안 검찰에서 수사중인데요. 원주지청갓다가 춘천갓다가 다시 강원본청인가? 검찰로 계슉 왓다갓다하명서 수사중인데 아직 공범 전체가 다 안 잡혀서 지연되는거라고 보아야하나요? 8명정도 피의자로 떠잇고
범죄단체구성죄,사기죄 외1건으로 등록되어있네요.
아님 불구속일려나요🤔전 피해자에요
민사는 신고하고 미제사건된걸 몇년지나서 강원청에서 잡은거라 소멸시효가 지나서 어렵다는데 그럼 배상명령말곤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지연사유에 관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있겠으나, 명확한 내용은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민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배상명령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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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배당된 검찰청이 변경된다면 피의자 소재가 변경되었거나 공범 추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 역시 각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