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신데, 범인들이 뒤늦게 검거돼 민사 시효까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미제사건으로 최근에야 범인이 특정됐다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범행일부터 10년만 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니, 그 말만 믿지 마시고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 신청 대상이라, 유죄판결이 나면 그 절차에서도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럿이라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어, 그때는 민사소송이 더 확실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