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보이스피싱 당해서 몇년만에 검거되서

검거되서 2년동안 검찰에서 수사중인데요. 원주지청갓다가 춘천갓다가 다시 강원본청인가? 검찰로 계슉 왓다갓다하명서 수사중인데 아직 공범 전체가 다 안 잡혀서 지연되는거라고 보아야하나요? 8명정도 피의자로 떠잇고

범죄단체구성죄,사기죄 외1건으로 등록되어있네요.

아님 불구속일려나요🤔전 피해자에요

민사는 신고하고 미제사건된걸 몇년지나서 강원청에서 잡은거라 소멸시효가 지나서 어렵다는데 그럼 배상명령말곤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몇 년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신데, 범인들이 뒤늦게 검거돼 민사 시효까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미제사건으로 최근에야 범인이 특정됐다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범행일부터 10년만 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니, 그 말만 믿지 마시고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 신청 대상이라, 유죄판결이 나면 그 절차에서도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럿이라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어, 그때는 민사소송이 더 확실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지연사유에 관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있겠으나, 명확한 내용은 검사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민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배상명령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배당된 검찰청이 변경된다면 피의자 소재가 변경되었거나 공범 추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 역시 각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