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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너무 짧은 부분녹취록 모욕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가 학원에서 ‘adhd같다’, ‘자칫 조울증 있는거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말들을 들어 너무 기분이 나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즉 제3자(가족,친구x)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그 발언을 물었을 때 ‘기억이 난다’라고 말한 카톡과 당시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당시 녹취록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건 녹취록이 길어 제가 녹취록을 편집하다가 ‘네가 배를 연출하잖아(?), 그럼 70%만 내보내봐. 아~~~ 해서 아~~ 이게, (내 말투를 따라하며) 자칫 조울증 있는거 처럼 보일 수 있어 진짜로.’ 라고 말한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5초정도…)

아이폰이 원본 저장이 안되는걸 몰라서…. 나머지 대화가 날아갔는데 ㅠㅠ 짜집기는 안하고 그냥 다듬기만 한 상태입니다…

저 ‘조울증 있어보인다’라는 부분만 있어도 증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날려버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목격자의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울증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란 보통 원색적인 욕설 등의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울증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혐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