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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뛰어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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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영상물 구매 사기 협박 관련 문의

저는 만 18세 현재 19살인 고등학교 3학년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채 자신의 음란물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을 판매하고 다니다가 인스타를 통해 처음에 연락이 닿아서 어제 저녁 첫 음란물 영상 구매를 마쳤습니다. 그 후 어제 추가 구매를 위해 저는 돈을 보냈고 상대방은 연락을 안보다가 오늘 아침이 돼서야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채팅방을 옮기자고 하였고 옮긴 후 영상을 기다리던중 갑자기 저보고 몇살이냐 물어보더니 19살이라하니 갑자기 본인은 17살이라 밝히면서 비밀채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너 내가 아청법으로 고소했다. 합의금을 보내면 취소해줄테니 40만원을 보내라‘라는 식의 협박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오늘 12:00am까지만 보내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 제가 처음에 구매한 영상에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질문 1. 상대방이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 경우가 정말 사기일까요??

질문 2. 상대방과 대화하던 채팅방은 캡처를 못한채 삭제돼버렸고 상대방의 남은 정보라곤 돈을 보냈던 상품권의 코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제 전화번호를 보호할 수 있나요??

질문 3. 만약에 신고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안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만 18세입니다.

질문 4. 아침 연락 이후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제 그냥 고소를 남기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건 제 전화번호 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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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2. 경찰에서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보호해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3.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관련 통지가 법정대리인에게 갑니다.

    답변4.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주실 것이므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1. 범죄피해를 신고하시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상대방은 공갈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이기에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차단 후 무시하시는 것으로도 대응은 충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임을 알지 못했다면 아청물 시청이나 구매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 전화번호가 보호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동행하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므로 고소 등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지급하지 마시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