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 임대인 특례 제도의 매도 가능한 시기
안녕하세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A와 직전 임대차 계약하여 2년 거주
✅ A와 2025.10.01.~ 2027.10.01.기간 전세 4억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
✅ A가 개인사정으로 2026년 12월 안으로 이사 희망
✅ B와 동일한 전세 4억으로 2026.12.01. ~ 2028.12.01. 계약 체결
❓위 경우에 상생 임대인 특례 요건 충족은 A와 B기간 합산하여 2027.10.01.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상생 임대인 특례로 2027.10.02.부터 양도금액 12억까지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건 충족일이 아닌 상생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2028.12.01.로부터 1년 이내인 2029.12.01.까지 매도하면 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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