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 임대인 특례 제도의 매도 가능한 시기

안녕하세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A와 직전 임대차 계약하여 2년 거주

✅ A와 2025.10.01.~ 2027.10.01.기간 전세 4억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

✅ A가 개인사정으로 2026년 12월 안으로 이사 희망

✅ B와 동일한 전세 4억으로 2026.12.01. ~ 2028.12.01. 계약 체결

❓위 경우에 상생 임대인 특례 요건 충족은 A와 B기간 합산하여 2027.10.01.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상생 임대인 특례로 2027.10.02.부터 양도금액 12억까지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건 충족일이 아닌 상생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2028.12.01.로부터 1년 이내인 2029.12.01.까지 매도하면 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a+b 임대기간이 24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이미 세법은 개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