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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세심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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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에 통보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되나요?

프리랜서로 7년간 일했고,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3년인가 4년 전 쯤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이 안 돼서 회사에 문의해 보니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가 커서 연락하는 담당자도 이 사실을 몰랐더라구요.)

일은 꾸준히 해왔고, 이번 달(5월)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쉬고, 6월부터 다시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찾아봐야 알겠지만, 저번 달? 혹은 이번 달까지가 계약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혹은 계약만료 통보 없이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바로 퇴사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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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통보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서 위탁용역 계약이라면, 기간의 종료로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해고 시에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일한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