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초과근무 시, 저녁휴게시간 1시간 공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서 정규 근무시간이 (16시 또는 17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업무상 필요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내 복무규정에는 시간외근무는 정규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되며, 육아 단축 근무자에게도 무조건 1시간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6시 퇴근인 육아단축자가 초과근무를 하면, 회사 기준으로는 16시부터 1시간을 공제하고

17시부터 근무한 시간만 수당으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라면 16시퇴근 육아단축자는 17시부터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되며, 1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근식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18시까지가 정유 근무시간이므로)

다만 17시퇴근 육아단축자가 1시간 공제후(휴게시간), 18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면 야간식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규근무시간 이후 1시간을 공제한 이후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것은

9-18시 근무하는 일반 근무자의 석식시간을 고려한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정규 근무 종료 직후 바로 근무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문제 혹은 복무규정 해석상의 문제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질문 드립니다.

  • 복무규정이 있더라도 상위법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 사내 복무규정이 우선인지

  • 공무원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 행정해석 또는 지침이 있는지

  • 실제 근무한 17시~18시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 종료 후 실제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내규정이 있더라도 휴게 없이 1시간 근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 규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단축을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것으로 볼 수 있으니, 그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수당도 받을 수 있고요

    일종의 단시간 근로자로 보는것이고 노동부도 동일한 향정해석입니다

    다만 법규정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로자한데는 원래 단축근로외에는 초과 근로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체가 법의 취지에 맞기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