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아주깔끔한산토끼
급여에 궁금하네여
6일근무을 하였을때는 세전이 380만원이 였는데
이제 5일 근무을 하게되어서 세전이 책정금액
궁금해서여
얼마나 나올까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례하여 생각해본다면 약 316만원 정도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3,800,000 x 5 / 6으로 계산을 하면 3,166,66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단순하게 6일에 해당하는 380만원을 5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로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함).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근무할 시 주 5일 근무로 단축하면 월급여는 대략 380만원/243.8시간*209시간=3,257,590원(세전)입니다.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은 당사자가 새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존의 연장근로만큼 감액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