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책정금액?

급여에 궁금하네여

6일근무을 하였을때는 세전이 380만원이 였는데

이제 5일 근무을 하게되어서 세전이 책정금액

궁금해서여

얼마나 나올까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례하여 생각해본다면 약 316만원 정도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3,800,000 x 5 / 6으로 계산을 하면 3,166,66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단순하게 6일에 해당하는 380만원을 5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로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함).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근무할 시 주 5일 근무로 단축하면 월급여는 대략 380만원/243.8시간*209시간=3,257,59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은 당사자가 새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존의 연장근로만큼 감액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