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치기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오픈채팅방을 보다가 어떤 상가가 좋다고 홍보를 하길래 알아보니
초치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치기가 뭔지도 모르고
참여를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됐다고 돈을 빨리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얼결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오픈채팅방도 바람잡이들이고, 초치기했을 때 제 뒤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1차 완판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원은 좋은 물건이라 자기도 산다고 하더니 샀냐고 하니
어물거리면서 딴말을 하더라구요.
뒤늦게 인터넷을 찾아보니 좋다고 하는 곳은 그 채팅방 1곳이었어요.
정계약도 안한 상태이고 서류를 보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정계약도 안했는데 왜 못하냐하니 자꾸 정계약을 하고 전매를 하라고만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나요?
너무 속이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단체로 기망한 것이 입증되어야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어렵다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