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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구리156
파란개구리15624.02.26

사업자 없는 개인이 타인을 프리랜서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새요.

제가 9월에 영화를 찍는데,

각 파트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려 합니다.


저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고용이 가능하다면

세무적으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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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세무적인 질문은 세무사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 해야되는 일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없더라도 홈텍스를 이용하여 세금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화 촬영에 관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꼭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1대1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 등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도 타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고용의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