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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사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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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증여에서 계좌가 아버지 계좌가 아니면 안되나요?

아버지한테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좌가 없어서 고모 계좌로 5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의뢰인명은 아버지 성함으로 받았습니다. 친족간 5천만원 증여신고를 하려는데 이럴경우 관련서류 제출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고모계좌에서 5천만원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고모가 이체한 5천만원의 출처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5천만원을 고모에게 증여받은 걸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계존속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고모 계좌를 통해 받으셨다면, 친족간 1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자세한건 직접 의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모계좌로 증여받은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서류로 낸다면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좌가 없으시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를 하고 확인증을 받아 해당 확인증과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모가 조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천만원만 공제하고 4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아버지가 증여하였다고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할 시 4천만원에 대해선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계좌 이체 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계좌가 없어 타인의 계좌를 빌림으로써 증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 이에 대한 상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