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날은 3개월인데 마지막근무는 3개월미만입니다 이런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3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6일 입사한 사람의 3개월은 5월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5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5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자는 3개월 미만이 되어 해고예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 하루 전까지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일은 근로관계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기준은 3개월 미만 근무자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예고통지 역시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마지막 근무가 3개월미만이더라도 실제 통보받은 날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