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물상 임대,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물상은 건축법상 자원순환시설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랑 잡종지만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농지지역 일부만 설치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매매해서 직접 자기땅을 구매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것들을 다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도 마찬가지 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법인 걸 임대로 얻어봤자 민원 들어오고 사업중단, 원상복구 명령떨어지면 보증금이랑 권리금 다 날리게 되는것이지요?
매매나 임대 글을 봤을때 자원순환시설 허가 를 강조된 글들을 꽤나 봤는데요. 이말이 지목과 용도지역도 합법으로 통과되었다는 말인가요? 매매나 임대 자원순한시설 쪽으로 알아보면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