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질문 (라봄성동)
제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청년안심주택-성동라봄 민간임대에 당첨이됬는데요 서류제출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확인해본결과 등본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44조` 사항도 기입되어있고 소유자: 인트러스제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로 민간임대 시행사랑 동일하고 건설사는 우암건설입니다. 제가보기엔 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전세사기 걱정을 하셔서 그러는데 혹시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가 그렇게 위험하나요.. 언론보도에서도 간간히 올라오길래 괜히 찝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성동라붐의 경우 SH 서울특별시에서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임대아파트 로써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일반 전세에 비해 구조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편이지만 시행사, 소유자, 근저당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점검해야 전세 사기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등록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규제가 걸려 있으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라 제도적으로는 일반 빌라 전세보다 한 단계 더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은 전세사기 유형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내용은 오히려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무조건 안전은 아니고,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44조 기재
이 문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 관리 대상 민간임대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위험이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민간임대법에 따라 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나라에서 돈을 돌려줍니다. 개인이 아닌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이며 서울시와 SH가 관리 감독 하는 사업입니다. 등기부상 기입된 민간임대주택 제 43. 44조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담보 잡는 것을 막는 임차인 보호 장치입니다. 언론 보도는 보통 비싼 월세나 부실 마감을 비판하는 내용이지 보증금을 떼였다는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성동구의 좋은 입지이며 사기 위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