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 인도 등에 사업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대학교 과제입니다.
현재 따릉이, 전기 킥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헬멧 대여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여 방식은 따릉이 대여소 옆, 킥보드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공원에 헬멧 대여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로나 공원에 사업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도로 점용료가 얼마나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공장소에 사업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도로법: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물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도로 점용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점용료는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산정되며, 보통 면적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지역의 관리기관에 문의하셔서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와 도로 점용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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