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차선변경 등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차선변경 등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단속내역에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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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파인 사이트로 확인이 되기는 어렵고(본인의 위반 사유 이외),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그 내역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카메라에 의한 단속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상 확인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문고로 제보하여 단속된 경우에도 단속조회가 위 어플등에서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단속보다는 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이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이관이나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