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느긋한돌고래111
일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차선변경 등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단속내역에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파인 사이트로 확인이 되기는 어렵고(본인의 위반 사유 이외),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그 내역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카메라에 의한 단속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상 확인되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문고로 제보하여 단속된 경우에도 단속조회가 위 어플등에서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단속보다는 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이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이관이나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