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미국이나 이런나라들 보면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나 이런것이 생기면
자동차 회사가 과징금 씨게 맞고 결함도 입증해야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동차회사는 문제없다고 그러고,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등에서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라 소비자가 그러한 결함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과 달리 결함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결함 등이 추정되도록 하여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위 1 내지 3호를 각 입증하면 결함이 추정되어 제조업자가 손해 발생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것으로,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벌금이나 리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조사를 거쳐 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를 하는자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면 뒷받침할 법률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