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예상 세액 계산 시, 감가상각 계산
공시지가 12억
실제 아파트 구매액 10억5천
현재 예상가 25억
소유권대지지분 22.233/5190
이라고 전달받았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반영할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70m2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를 받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이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시 기준내용연수는 40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20년(건물구조에 따라 40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가비를 비용처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감가비는 차감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