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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얼마나 있고 이 법에 주무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법이 있는거 같아 질문올려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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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전기사업법」 등 다양한 개별 산업·시설별 법령에서도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이 역시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으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