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관련된법령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얼마나 있고 이 법에 주무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법이 있는거 같아 질문올려봅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전기사업법」 등 다양한 개별 산업·시설별 법령에서도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이 역시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으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