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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비가 오는 날 차량을 운행 하다가 옆 차 혹은 반대편 차선에서 물을 밟아서 튄 흙탕물이 제 차 앞유리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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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물어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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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흙탕물이 튀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었다면 그 차량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인하여 그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리 주체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