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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22.02.21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읽어보니 경험이 많지 않아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1. 월차수당, 생휴수당 없는 것과 퇴직금이 정해져있는게 맞는건지요?

2. 그리고 본문 맨 아래쪽에 자동차운행 사고 및 업무상 본인태만, 운전미숙 사고 시 그 손해손실부담금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의무적인거라지만 싸인해도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조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차수당, 생휴수당 없는 것과 퇴직금이 정해져있는게 맞는건지요?

    >> 월차수당, 생휴수당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으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되는 세전 월급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 위법이 되고 퇴사한 바 없음에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위법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 시 해당 금원이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본문 맨 아래쪽에 자동차운행 사고 및 업무상 본인태만, 운전미숙 사고 시 그 손해손실부담금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의무적인거라지만 싸인해도 되는 건가요?

    >>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으나, 정확한 손해액은 본인의 과실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차수당, 생휴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여로만 구성되어 있는 월급 구성으로 해당 사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방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상이한 바, 근로계약서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자동차운행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해당 조항과 별개로 근무 중 발생한 산재 사고 등에 있어서는 산재보험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므로 문제가 없으며, 생리휴가시 수당이 없으므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운행 사고 부분은 상식선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빌미로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없는것이 맞고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지만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차수당, 생휴수당 없는 것과 퇴직금이 정해져있는게 맞는건지요?

    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된것으로 보이며,

    생휴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법정기준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2. 그리고 본문 맨 아래쪽에 자동차운행 사고 및 업무상 본인태만, 운전미숙 사고 시 그 손해손실부담금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의무적인거라지만 싸인해도 되는 건가요?

    실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소지가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봉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를 포함하여 연봉액을 명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액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퇴직금을 이유로 이를 감액한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

    3.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