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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청설모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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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5% 만 올릴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4년 전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었어요

이후 월세가 올랐는데 계속 살고 계셔서 5%로 올리고 있는데, 비율을 더 올릴 수 있나요?


여전히 시세 대비 10만원 정도 저렴해요.


7~10% 올리면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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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5% 인상 제한은 두가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료는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이 아니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증액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올리면 되고 아니면 시세대로 올려도 됩니다

      협의를 잘해서 더올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시세에 맞추어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데 임차인이 동의했거나 특약사항에 작성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