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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조롱이213
클래식한조롱이21322.03.23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습니다..

상세내용 기재후 질문드릴게요

5시부터 두명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저 혼자만 1병 먹었구

같이 있던친구를 걸어서 데려다주고 달달한커피를 마시며 술집건물 지하주차장까지 갔습니다 네비를 키고

호텔을 검색하여 자려고 알아보았구 술집에서 200밑터 조금 안되는 거리여서(술집지하주차장 하루요금 비쌌고 내일은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일로 인해 숙박선택)

차로 운전후 호텔앞까지 왔습니다 주차하려는 사이 앞에 경찰관님이 계셔서 음주측정 했고 혈중알코올

0.031%가 나왔습니다 그후 면허정지는 100일이라고 하시고 조사 이후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선 경찰관분들께 거짓없이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들을시엔 50일 경감 된다고 하네요

1.제가 회생중이여서 신용카드도 못 쓰고 빚 갚느라 생활비도 딸려서 낼 형편도 안됩니다 납부연기나

분할납부(계좌이체방식) 혹은 사회봉사로 인해 벌금을 안 낼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선처는 없겠죠???

2.제가 택배업을 하고있습니다 쿠*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면허정지여서 회사차도 못끌겠죠;?

그리고 그 정지됐다는 내용을 회사측에 들어가겠죠??ㅜ

3.보험료가 10%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려던

개인택배업을 택배용자동차보험을 들을때도

할증이 적용될까요???ㅜ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하며, 면허정지가 되시면 택배업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셔야 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납부연기는 어렵고, 분할납부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2. 당연히 회사차도 운행하지 못하며, 운행이 업무에 중요한 내용이라면 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3. 네. 음주운전이력이 있다면 할증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의 분납을 할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기타 부득이한 자 등이어야 합니다.

    회생중이라면 검찰청 집행과에 본인이 소득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가지고 가서 분납신청을 해 승인되면 벌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면허 정지에 대해 알지는 못할 것이나 면허 정지 기간 운전할 경우 무면허이고 사고시 무면허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