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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24년 4월 17일

퇴사일: 2026년 1월 22일

*24년은 정산 완료

25년은 정산할 예정인데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분께서는 총 13일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4.17 입사자의 경우

    1. 2024.4.17 ~ 2025.3.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4.1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6.1.22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4.4.17.~2025.4.1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1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이를 2026.4.16.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4.17.에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