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 모욕죄 악플 6개월 기한 관련해서
요약하자면 네이버 기사의 연예인 글 이었는데 악플을 썼었습니다
내용은 모욕죄 같은데
3월1일날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6개월동안 연예인이 고소안하면 10월달부터는 6개월 기한에서 초과되는거니 고소를 못 하는거죠?
캡쳐를 하더라도 제가 삭제를 3월1일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3월2일 이후에 캡처 했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쵸????? 제가 알기로 모욕적인 글이나 댓글을 인식 했을때부터 6개월이라 들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해야지 게시글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고소기한의 경우 범인을 안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적용되는데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악플은 범인을 안 날의 기산점이 그 게시시점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고소인이 해당 댓글을 3월 이후에 비로소 확인하여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고소기간이 더 늘어나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