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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가 밖으로 돌아다녀도 법적이 제제가 되지많나요?

안녕하세요 마파트 단지내 주민이 오미크론 양성 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당당하게 돌아 다녀서 주민들이 집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돌아다니면 않되지 라고 이야기 하면 오히려 큰소리치며 다들 걸려야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되 이런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으며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단이탈은 감염병 관련법 위반입니다. 확진자들은 확진 통보를 받으면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입원 또는 격리해야 합니다. 법 위반 적발 시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격리기간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격리장소를 이탈할 수 없고,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