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관리비 정산에 관한 궁금한 점 질문
제가 현재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이 이번달 29일까지 계약입니다
근데 제가 24일에 퇴거를 하려고 해서 관리비 관련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29일치까지 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에 물어보니 24일에 관리비 정산을 하고 퇴거를 하면, 결국 사용량이 없으니 25일~29일 사이에 사용금액이 0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저는 부동산 말과 달리 그냥 24일에 관리비 정산을 하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를 하는 경우 계약된 날까지는 관리비 정산을 해야하는데, 미리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퇴거일자에 정산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개는 계약일자에 맞추어 정산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계약기간까지 관리비부담을 하시는게 맞겠으나, 24일퇴거시에 바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경우나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담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한데, 질문의 경우처럼 본인스케줄상 미리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만기까지의 관리비 및 월세등을 부담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24일에 정산을 하셔도 25~29일까지 빈집이라 별도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적겠으나, 공동관리비는 일자별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말한 0원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24일 퇴거 시 24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잔여기간 은 사용량이 0으로 정산됩니다. 부동산의 말일 기준 정산 요구는 관행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 실제 사용료 (공과금): 24일에 퇴거하며 계량기 등을 확인하여 25일 이후에는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실제 사용 금액이 '0'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 고정 관리비 (일반 관리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관리비에는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해 매일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 관리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기간(29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요약하자면, 관리실에서 '25일~29일 사용 금액은 0'이라고 한 것은 실사용되는 공과금에 대한 설명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정 관리비는 29일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계약종결일 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아파트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계약기간 관련없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계약종결일 임대인(소유주)에게서 임차인이 반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게약종료일 전 이사 하게되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사일을 기준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은 없겠으나
일반관리비라 볼수 있는 공동관리비는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청산하기때문에 임차인이 약간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여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인 29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퇴거일 24일을 기준으로 관리실에서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리실에서 중간 정산을 해주고 그 결과 영수증을 받아 퇴거하면 부동산에서 말하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정산 의무는 계약상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 사용 기간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것이므로 24일에 퇴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9일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에 정확한 사용 기간과 금액을 요청하시되 관리실에서 계약 기간과 별개로 실제 퇴거하는 24일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을 하고 나가면 된다 하시면 24일까지 정산하고 나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