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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280
유능한종다리28021.01.21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주목나무 20년 정도 된것을 베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주인은 천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돈이 없다고하니 5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못사는 저에게 500만원은 너무 큰돈이라서 합의를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이후에는 검찰로 넘어간다고하는데요

알고싶은 것은, 검찰로 넘어가고 나면 어떠한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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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수목을

    임의로 베어 손괴한 것으로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보아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수사후 검찰 송치되었다면 검찰수사가 진행되며 검사가 질문자분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시 질문자분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판결 선고후 형이 확정되면 질문자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법정형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