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시효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아서 자기네들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도 기소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는데요.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말로는 공소시효가 7월 24일이라는데
이걸 만약에 늦장부려서 늦게 올리면 수사기관 책임 아닌가해서요.
이럴때 검찰청에 탄원서 내서 빨리 수사 해서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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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검찰청과 근로감독관에게 시효 문제가 있으니 빨리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 진정서 등을 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의견서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알리고 빠른 진행을 요청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 시효가 촉박하다면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빠른 검토(기소 여부에 대한)을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