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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시효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아서 자기네들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도 기소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는데요.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말로는 공소시효가 7월 24일이라는데

이걸 만약에 늦장부려서 늦게 올리면 수사기관 책임 아닌가해서요.

이럴때 검찰청에 탄원서 내서 빨리 수사 해서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검찰청과 근로감독관에게 시효 문제가 있으니 빨리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 진정서 등을 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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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의견서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알리고 빠른 진행을 요청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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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 시효가 촉박하다면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빠른 검토(기소 여부에 대한)을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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