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에게 반성문 보내고 담당검사가 바뀌었어요
어제날짜로 반성문과 기타 합의 내용 증거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오늘 아침 전달완료가 떴는데 한시간뒤에 담당검사가 변경 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이러면 다시 반성문과 기타서류를 변경된 검사님에게 보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전에 제출한 반성문이나 기타 서류는 서류철에 철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해당 검사실로 서류가 넘어갈 것이고, 검사님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서류가 함께 넘어갈 것이니 새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검사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사가 변경된다고 해도 기존 서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서류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이상 위와 같은 양형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