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는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이 있는건가요?
보통 구인공고 보면 6:4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급은 별도이고 거래 하나 성사시킬경우 대표 공인중개사와 비율로 나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내용은 없고,
부동산마다 계약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은 하지만 100% 성과로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 + 성과 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급을 받을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가져가는 비율을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긴 하는데,
대략 20%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다 보니,
정확한 금액은 사무소 측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속한 부동산의 지급계약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동산에서는 기본금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대신 성과금(거래중개시)을 낮추는 곳도 있고, 반대로 기본급 없이 100%성과제로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이 없는 경우라면 중개시 중개수수료의 소공이 60% 정도 가져가는게 보통이고 기본급이 있는 경우 20~30%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대표도 소속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수익을 하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개념입니다.
때문에 실적에 의한 소득을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출근, 사무보조 등 업무가 부가되었을 경우에 약간의 기본급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집 업체하다 다른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업체에 근무조건과 급여여부를 상담하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급여의 계약조건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비율제로 기본급없이 5:5 또는 6:4 로 많이 합니다.
기본급이 있다면 기본급+인센 제도가 되는데 인센은 보통 10~20% 정도입니다.
그외에 일정 비용만 매월 지불하고(책상비) 계약시 중개보수는 전부 가져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외 부수적인 광고비지원이나 식비등은 계약시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여 대표 공인중개사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업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는 각자 능력에 따라 수행하게되며 거기에서 수입한 중개수수료는 6:4의 비율로 공동분배하는 동업자 관계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되든안되든 월급으로만 계약할수도 있고 기본금에 건당 더 받는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 처음에 계약을 할때 잘생각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6:4인 경우는 비율제로 직접 중개를 시킬 경우 비율제로 나누어 먹는 구조 입니다.
광고비 및 식대 정도의 비용만 지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기본급 없이 벌어오는 금액을 비율대로 나누는곳이 대다수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4비율이란 뜻은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거래 건당 성사 시 수익을 6:4로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