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호텔 임대료 3기이상 연쳬시 소송없이 임대차계약 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분양호텔이 있는데요
운영사측에서 경영상 문제로
임대료 지급을 3기이상 연체중입니다.
현재 다른 소유주들은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진행중인데
저는 당시 소송에 참여를 못한상황이고요
만약 소송하는분들이 승소후 복수운영(새로운 운영사)을 하는시점에
제가 현재 운영사측에 3기이상 임대료 연체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새로운 운영사와 임대차계약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저도 별도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수개월이상 소요...)
그리고 당초 계약은 8%인데
수개월간 2%수준만 줬는데.. 차액분의 합산으로도
미지급으로 간주할수도 있는지요?
대략 6개월간 2%지급, 3개월간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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