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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물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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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주면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 안적어도 되나요?

알바 1명에게 주 7일 근무를 시키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딱히 따로 주지 않고 시급에 포함해서 주거든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휴일에 대한 내용은 안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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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만으로 휴일 규정을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규정(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휴일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관한 내용은 주휴일 외에도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으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만 하므로 주7일 근무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알바 1명에게 주 7일 근무를 시키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딱히 따로 주지 않고 시급에 포함해서 주거든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휴일에 대한 내용은 안적어도 되나요?

    [답변]

    • 1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해진 필수 명시 사항으로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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