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주면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 안적어도 되나요?
알바 1명에게 주 7일 근무를 시키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딱히 따로 주지 않고 시급에 포함해서 주거든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휴일에 대한 내용은 안적어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만으로 휴일 규정을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규정(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휴일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관한 내용은 주휴일 외에도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으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만 하므로 주7일 근무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 1명에게 주 7일 근무를 시키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딱히 따로 주지 않고 시급에 포함해서 주거든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휴일에 대한 내용은 안적어도 되나요?
[답변]
1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해진 필수 명시 사항으로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