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1억 자산을 날리고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은 이혼해야하는거겠죠?
아이가 2명이 있는상황에사 실직을하였는데 부모님이 장사라도 하라고 1억을 줬습니다. 그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코인에 손을대며 다 날렸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야할것같은데 아내가 아이때문에 망설이네요 참고로 동서와 처제 이야기 입니다 무조건 이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동서는 아무일도 안하고 집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몇개월째 누워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문제이기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인바, 이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부 외의 사람이 이혼여부에 대해 해야된다, 하지말아야된다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처제분이 해당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혼을 해라마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배우자와 함께 못살겠다고 생각해야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코인은 가상자산으로서 코인 투자는 도박은 아니므로 단순히 코인 투자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가장으로서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