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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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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투자로 인한 재산 탕진 및 경제활동을 안해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직장을 다녔고 그 이후로는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손을 댔다가 투자금을 다 날리고 그 여파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줄곧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하네요. 삶이 흔들릴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귀책배우자가 재산도 없고 위자료 줄 능력도 안되는 거 같은데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과 장기간 경제활동 중단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이혼 자체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거부는 이혼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무리한 투자로 공동생활 기반을 붕괴시키고, 이후 장기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귀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치료 경과와 경제활동 회피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판단 구조
      귀책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자력이 없으면 위자료는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잔존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 분할 대상이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 대응 전략
      합의이혼 시도 기록을 남기고, 투자 경위, 재산 감소 과정, 경제활동 중단 기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중심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우선 확정한 뒤 금전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재판상 이혼절차 뿐입니다. 이혼소장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결국 조정 이혼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 이혼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위자료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