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투자로 인한 재산 탕진 및 경제활동을 안해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직장을 다녔고 그 이후로는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손을 댔다가 투자금을 다 날리고 그 여파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줄곧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하네요. 삶이 흔들릴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귀책배우자가 재산도 없고 위자료 줄 능력도 안되는 거 같은데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과 장기간 경제활동 중단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이혼 자체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거부는 이혼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무리한 투자로 공동생활 기반을 붕괴시키고, 이후 장기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귀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치료 경과와 경제활동 회피의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판단 구조
귀책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자력이 없으면 위자료는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잔존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 분할 대상이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대응 전략
합의이혼 시도 기록을 남기고, 투자 경위, 재산 감소 과정, 경제활동 중단 기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중심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우선 확정한 뒤 금전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재판상 이혼절차 뿐입니다. 이혼소장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결국 조정 이혼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 이혼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위자료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